장애인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4년
장애인 여성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4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8.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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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A씨(63·여)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부탁한 후,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려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제의했으나 거부하자 그만뒀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A씨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취 신빙성이 있어 김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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