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인상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8.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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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비가 인상된다.
제주시는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4인가구기준)가 135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5000원(1.12%) 인상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각종 급여가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는 월소득액 135만5000원이하, 의료급여 40%(180만8000원), 주거급여 43%(194만3000원), 교육급여 50%(226만원)이하 가구면 선정될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되며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가 2.9∼6.6%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11만6000원, 중ㆍ고등학생은 16만2000원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해 복지급여혜택으로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내년도에 급여인상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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