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양돈농가 축산분뇨 자구책은 '외면'
고소득 양돈농가 축산분뇨 자구책은 '외면'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8.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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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연 10억 이상 조수입 호황세 불구 악취 저감시설 등 미흡...
지하수 오염까지 위협...면허 제재 등 근본적인 규제대책 필요 지적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지역 양돈농가가 매년 연간 1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축산분뇨 자구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처리난이 가중되면서 심각한 악취 민원에 이어 지하수 오염요인으로까지 부각되면서 양돈장 면허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규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본지가 도내 양돈농가 296곳의 축산 조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사상 최고치인 4142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786억원의 조수입을 올려 최고 호황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당 연평균 조수입은 12억7922만원으로, 2015년에는 13억7534만원까지 치솟는 등 매년 짭짤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양돈농가의 조수입 증가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높은 선호도도 있지만 육지부 구제역 발생과 도외산 도내 반입 금지 등의 외부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양돈농가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개별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양돈장은 100여 곳으로 전체 양돈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축산분뇨 역시 하루 평균 2824t 가량이 배출되고 있으나 도내 공공처리시설 2곳과 공동자원화시설 7곳의 처리능력이 1400t에 불과, 절반 정도를 자체 처리해야 하나 개별 시설 미비로 처리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난은 2011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함께 10년 새 사육 규모가 10만마리 이상 늘어난 56만5000마리 안팎으로 불어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양돈농가에서는 마을공동목장 등의 초지를 임대한 후 축산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뿌리고 있는데,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중산간 목장 위치를 감안할 때 지하수 오염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숨골에 무단 투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우선적으로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돈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가 차원의 자구책이 없을 경우 행정 지원 배제는 물론 면허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최근 축산분뇨 문제로 양돈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춘 양돈농가까지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농가의 자구책 처방은 물론 생산자단체 및 행정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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