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시설 등록 의무화
동물원·수족관 시설 등록 의무화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8.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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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 마쳐야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 또는 가축 등을 보유·전시한 시설은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내 동물원 및 수족관 등은 내년 5월 30일까지 제주도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등록 기준은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 수족관의 경우 해양 및 담수생물을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 면적 200㎡ 이상 전시하는 시설 등이다.

특히 동물원 및 수족관은 수의사와 전문 사육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동물원은 비상근직을 포함한 수의사를 1인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보유 동물 종수를 기준으로는 40종 미만이면 1명 이상, 70종 미만이면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의 사육사를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비상근직을 포함한 수산질병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 중 내년 5월 30일이 지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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