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원칙 그리고 청렴
분배의 원칙 그리고 청렴
  • 제주일보
  • 승인 2017.08.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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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공직사회도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통 크게 쏘는(계산하는) 것은 이상한 풍경이 돼 버렸다. 으레 자리가 만들어지면 일정 금액을 미리 자진 납세한다. 여럿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부담 주는 일도 없거니와 음식 맛이나 분위기는 더 좋아진다.

우리는 그동안 속칭 ‘붐빠이(분빠이)’ 라는 것을 식민지의 잔재물 정도로 치부해 왔다. ‘붐빠이는 분배(分配)의 일본식 발음이다. 말 그대로 모든 참여자가 n분의 1만큼 나눈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정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인정이 메말라 간다고 할지언정 모두에게 공평한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업무나 인력의 분배도 그렇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적성이 다양하고 업무 능력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분배해야 한다.

적정한 인력과 업무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으면 직원 간에 불만이 커지고, 업무 편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도 늘어난다. 건강하지 않은 조직은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만큼 원칙 있는 분배는 중요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집행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주민 모두에게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돼야 할 것이다.

원칙 있는 분배, 우리 사회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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