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도과해 국내에 머문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수모씨(34)등 중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시쯤 제주항 4부두 내 물양장 공사장으로 진입하다 부두 출입구 근무자의 검문검색에 발각됐다.
이들 중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파악한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들과 이들을 싣고 공사장으로 진입한 승합차 운전자 김모씨(62)의 신병을 법무부 제주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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