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1만3천개 제주에서 판매돼
‘살충제 계란’ 1만3천개 제주에서 판매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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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08광명농장’ 표기 계란 회수조치…비펜트린 성분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살충제 성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도 이천시 농장의 계란이 도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충제 계란 관련 육지부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농가의 계란 2만1600개가 지난 11일 도내로 반입돼 이를 회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로 반입된 계란 중 1만3140개(60.8%)가 도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7곳(제주시 4곳, 서귀포시 2곳, 전문유통업체 1곳)을 통해 판매됐으며 8460개(39.2%)가 회수된 상황이다.

해당 계란은 ‘08광명농장’으로 표기돼 있으며 비펜트린 성분이 0.043pp으로 나와 기준치(0.01pp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계란에 대해 TV 자막 등을 통해 홍보, 반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부적합 계란 유입은 제주도가 도내에서 계란을 판매한 육지부 농장으로부터 검사 필증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농장의 필증이 도착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적합 판정 여부를 문의해 확인한 것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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