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감귤선과장 폐쇄냐 구제냐...최종 향방은
무허가 감귤선과장 폐쇄냐 구제냐...최종 향방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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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실상 등록 불가 127곳 처리 고심...영세상인 생존권 위협 vs 정책 일관성 부재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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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13년간 유예된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선과장 120여 곳의 폐쇄 여부를 놓고 농정당국이 고심을 거듭하면서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 무허가 선과장이 폐쇄될 경우 감귤유통에 일정부분 악영향이 불가피한 데다 영세 유통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구제될 경우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그동안 폐쇄된 선과장과 형평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선과장은 등록제가 발표된 2004년 845곳에서 그동안 402곳(47.6%)이 줄어 현재 443곳이고, 그 중 무허가 선과장은 127곳에 달한다.

이들 무허가 선과장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 위치한 탓에 등록조건 중 하나인 건축법에 저촉되면서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군다나 이들 중 80% 이상은 무허가 건물조차 임대하는 등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해 합법적인 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제주도는 내년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선과장을 폐쇄할지, 구제할지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무허가 선과장들은 감귤 유통물량의 약 20%를 처리하고 있어 만약 폐쇄될 경우 유통시장에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영세 유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데다 연간 고용인원도 약 1200명에 달하고 있어 일자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허가 선과장 폐쇄가 결정되면 내년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이 배제된다.

반면 무허가 선과장 구제로 갈 경우 조례 등을 개정해 등록조건 중 건축법 관련 내용을 완화해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하지만 무허가 선과장을 정리하기 위해 10년 넘게 시행을 미룬 끝에 결국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셈이어서 행정의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무허가 선과장들의 감귤 유통과 일자리 기여도, 유통인 생존권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절반에 가까운 400곳 이상 선과장이 정리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달성된 점도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과장 등록제는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공포로 당초 2006년 7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통인 등 여건 미성숙으로 2010년 6월까지 4년 유예됐다.

이어 유통인 생계 보호 등을 위해 2013년 6월까지 3년 미뤄진 후 다시 올해까지 등록기한이 연장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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