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장 ‘편법개발 논란’에도 환경평가 돌입
금수산장 ‘편법개발 논란’에도 환경평가 돌입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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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주도에 접수…도 "블랙스톤골프장과 별개 신규사업"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금수산장 사업)이 편법 개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돌입, 행정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랙스톤리조트의 사업자 주주 참여에도 불구하고 금수산장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화련 금수산장개발㈜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주도에 접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수산장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블랙스톤 골프장의 일부 부지 45만여 ㎡를 포함, 총 87만여 ㎡부지에 휴양콘도 48실, 호텔 664실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블랙스톤골프장 중 편입된 부지에는 뷰티 체험센터 및 가든 스파 등과 함께 기존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한 골프코스와 골프 아카데미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과 제주도의회 등에서 사실상 사업자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블랙스톤리조트가 숙박시설로의 변경 및 확대를 위해 편법 개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당시 블랙스톤리조트의 주주 참여 여부를 서류상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관련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금수산장 사업은 블랙스톤골프장과 별개의 신규 관광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시행승인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골프장의 숙박시설 변경 및 확대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스스로 어기고 편법 개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금수산장 사업은 사업자 주주로 블랙스톤리조트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과 별개의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또 편입된 골프장 부지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인 만큼 개발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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