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계획이 지역 주민의 참여 하에 수립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 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화해 내년 6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달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총괄계획가를 통해 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및 조정하고 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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