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입찰비리…수사 범위 확대되나
해양조사 입찰비리…수사 범위 확대되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8.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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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관계 확인돼 수사범위 넓혀 추가 수사 가능성 검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달 중 제주지사 종합감사 실시 예정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일부 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45억원 규모의 해양생태 조사 용역을 따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본지 8월 17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과 학위 등을 빌려 해양생태 조사 용역을 따낸 업체대표와 관계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공단 직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에 이뤄진 경찰 수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체결됐던 입찰과 관련한 것으로, 경찰은 2014년 이전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업체와 공단 직원 간 유착관계가 드러난 만큼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실상 자격이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당 용역 결과물의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수행해서 내놓은 용역 결과물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찰 수사는 최근 3년간 체결됐던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며 “2014년 이전에 체결됐던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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