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깬다
제주도,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깬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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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 TF 구성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 TF를 운영하고 하도급 개선 실무반을 편성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TF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건설 관련 건의사항의 정책화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주도 특별점검반 및 행정시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한 개선 실무반은 도내 대형공사(관급공사 30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기존의 관급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도 설치돼 관련 민원 처리 기능이 강화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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