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이뤄질 듯
내년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이뤄질 듯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16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나서 정부 협의 거쳐 연내 마무리...4.3 완전한 해결 탄력 기대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추가 신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4‧3특별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에 신고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4‧3희생자유족회 의견 등을 수렴해 신고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정한 후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이뤄졌다.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신고가 마지막으로, 당시 접수된 희생자 25명과 유족 221명이 지난달 열린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4‧3중앙위는 박근혜 정부 4년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달 만에 진행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도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 신고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4‧3희생자 배‧보상을 비롯해 행불인 유해 발굴, 내년 70주년 기념사업 등 4‧3 현안 해결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