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11일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7월 2일~11일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08.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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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상 인원 41명…예비비 등 5772만원 신속 집행 계획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피해를 입은 시설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으로 농경지(유실) 12건 0.33㏊, 농작물 피해 56.66㏊다.

재난지원금은 자체예산 2000만원과 예비비 3772만원 등 모두 5772만원으로 마련, 신속하게 집행된다.

서귀포시는 일일 강우량이 난산리 244㎜, 성읍1리 183㎜, 온평리 164㎜ 등 일시에 많은 비로 인해 기장과 콩, 감귤, 참깨, 더덕 등의 농작물이 2~3차례 침수해 ‘썩음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피해 규모는 피해 대상 43명, 농경지(유실) 12건에 0.33㏊, 농작물 피해 57.51㏊ 등 총 피해액 884만1000원으로 집계됐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와 낙뢰 등으로 인해 주택침수, 유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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