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외부차량 반입금지 집행정지 기각
우도 외부차량 반입금지 집행정지 기각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8.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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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부차량 반입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의 우도 외부차량 반입 금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집행으로 인해 펜션업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에게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결정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외부차량 반입으로 주민들이 겪었을 불편, 외부 차량 반입 제한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함과 관광 이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정책결정을 정지했을 때의 혼란 등을 고려해 보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우도 상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하는 점이 쟁점으로 여겨졌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우도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의 외부차량 반입제한 정책은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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