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사 입찰 비리…업체·공단 직원 등 무더기 적발
해양 조사 입찰 비리…업체·공단 직원 등 무더기 적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8.1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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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해양 생태조사 용역 관련 업체대표 등 23명 검찰 송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 연루…해양생태조사 입찰 비리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한 용역 입찰 관련 문서대장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해양 생태조사 용역과 관련해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와 공단 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사업 입찰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증과 학위를 빌려 입찰에 참가해 45억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따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학위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뒤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 받은 최모씨(47) 등 업체대표 8명과 직원 5명 등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대신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최모씨(36) 등 2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박모씨(54) 등 8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대표인 최씨 등 8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용역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자격증 또는 학위소지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신고를 한 뒤 입찰에 참가해 45억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따내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인 최씨는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대표에게 모두 5회에 걸쳐 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최씨와 또 다른 공단 직원 김모씨(36)는 경찰이 용역 입찰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대표에게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소지자인 박씨 등 8명은 업체에 4대 보험 가입과 매달 1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달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는 대신 석·박사 학위를 빌려준 학위소지자 13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법처리를 할 수 없어 관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2년 공단 설립 후 이번이 처음으로, 해양 생태계 조사 용역 등 입찰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제주해역에서 해양생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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