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도내 산란계 농가 30곳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미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제주도는 이날부터 검사기관의 적합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계란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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