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축산악취 점검, ‘면피대책’ 아니길
또 축산악취 점검, ‘면피대책’ 아니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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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여름철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괴롭히는 단골민원은 축산악취다. 특히 양돈장을 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한다. 축산당국은 악취 발생농가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공언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된지 오래다. 원희룡 제주도정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축산악취에 참다못한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타지방 돼지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는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번졌다. 타지방 돼지고기가 제주에 반입되면 타지방 돼지의 전염병까지 청정지역 제주로 옮겨 올수 있다는 가축방역상의 우려 때문에 도민들은 타지방산 돼지고기를 식탁에서 구경할 수 없다. 외국산 돼지기고기는 무제한으로 제주에 들어와 음식점은 물론 가정의 식탁에 오르지만 유독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은 금지된다. 목적은 오로지 청정축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청정축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 온 선량한 도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치를 떤다. 바로 그 청정자연환경을 최대 무기로 돼지를 키우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양돈농가의 몰염치와 불법행위 때문이다. 차라리 이럴 바엔 값싼 타지방 돼지고기라도 마음대로 먹게 해달라는 ‘오기’가 발동했다. 이웃과의 공존을 해치는 제주 양돈 산업을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징표가 곧 헌법소원이다. 2013년 298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 등 축산악취 민원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 고통을 참지 못한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축산악취 근절과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개최해도 달라진 게 없다.

제주도가 또다시 축산악취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는 ‘정밀점검’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점검에 4억원 가까운 용역비까지 투입된다. 이와 함께 행정시, 자치경찰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 거듭된 제주도의 ‘약속 불이행’을 보면서 이번 제주도의 대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반신반의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또 혈세만 날리는 용역은 아닌지 의문이다.

다행히 이번 제주도의 축산악취 대책은 양돈 산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축산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나와 한 가닥 기대를 갖게 한다. 한편에서 보면 잘 해보겠다는 정책에 괜한 트집을 잡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축산악취 문제에 대응해 온 제주도의 행태를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말잔치로 끝난 축산악취 저감대책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런데 또다시 축산악취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비판이 싫다면 ‘결과’로 말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문을 걸어 잠근 채 ‘방콕’생활을 해야 하는 선량한 이웃들의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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