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준비 본격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준비 본격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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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법안 마련 목표로 세부 기준 및 금액 마련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해 환경보전 비용을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내년 관련 법안 마련을 목표로 세부적인 환경보전기여금 기준 및 금액 등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 및 이중 요금 부과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용역’에 착수, 환경보전기여금의 금액과 징수방법,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1월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시행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제도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제도 도입에 앞서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영위원회에서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사전 준비도 함께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목적 및 기준, 금액, 징수방법, 제도의 필요성, 적립된 기여금의 용도와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여금 부과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심사 시 기재부에 제출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신설 계획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지역 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따른 환경보전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보다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우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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