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장 직선제 무산 “개헌 맞춰 행정체제개편”
내년 시장 직선제 무산 “개헌 맞춰 행정체제개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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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회의’서 공식화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에 맞춰 우선 행정체제개편 자율권 확보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행정시 4개 권역 개편 등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 도입 시기도 늦춰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는 정부가 내년 헌법 개정 후 2019년 이와 연계한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개헌안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방안을 담는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 자율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후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제시한 행정시의 4개 권역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 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 선거에서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행개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한 자치재정권 확대, 국가와 제주 간 재정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 신설 권한을 이양받아 카지노세, 입도세 등 제주여건에 맞는 세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국가사무이양 소요비용을 제주 계정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계정의 특별회계로의 분리 등을 위해 중앙절충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앞으로 한 달 여 기간이 제주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시한”이라며 “제주의 역점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부처별 세부실천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응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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