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활발한 거래 영향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지난해 제주세무서가 걷은 양도세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세무서가 걷은 지난해 양도세수는 4180억원으로, 2015년(2293억원)보다 8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118개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4757억원), 용인세무서(44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양도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처럼 양도세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도내 지가 상승률이 8.33%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최근 몇 년간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어진 점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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