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실거주자에게만 지원된다
디딤돌 대출, 실거주자에게만 지원된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8.14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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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이용 규정 개선 '의무제도' 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투기 목적 일체 차단…실수요자 기회 확대 조치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지역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자금 대출 시 주요 지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이 이달 말부터 실거주자에 한해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4일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지사장 곽해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지원되는 디딤돌대출 이용 규정을 개선,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실거주 의무제는 디딤돌대출 이용자 대상을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한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대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해 투기 목적 대출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5억원 이하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만기 10~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조건별 2.25~3.15%)로 융자해주는 주택 구입 대출자금이다.

도내에서도 올 들어 농협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 대출액과 주택금융공사 직접 취급 대출액만 857억원에 이르는 등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재원으로 한 몫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이용 대상이 제약을 받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더 많은 대출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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