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영령 충혼탑 봉안’ 조례 개정 추진
‘국가유공자 영령 충혼탑 봉안’ 조례 개정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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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국가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더라도 충혼탑 봉안각에 위폐로 봉안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영령을 충혼탑의 봉안각에 위폐로 봉안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봉안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주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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