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주목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주목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7.08.1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지자체·농협 보험료 지원받으면 연간 보험료 1만원 내외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농협생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질병을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해주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매년 출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가입연령이 지난해 만 15~84세에서 만 15~87세로 확대돼 고령 농업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보험료 중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5%, 해당농협 조합원인 경우 농협에서 15~25%까지 지원한다.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간 총 보험료의 10% 수준인 1만원 내외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신규가입자 외 기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매년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만 약 1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상해, 질병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다.

단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제한되는 등 가입기준이 달라졌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1000㎡ 이상 농지경영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