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구상금소송 늦어도 연말 마무리
제주해군기지 구상금소송 늦어도 연말 마무리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8.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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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소취하 포함 사건종결 의지·자세 가지고 있다”
재판부, 2차 변론때까지 ‘분명한 입장’ 밝힐 것 요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제주해군기지 구상금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재판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 원고측(정부)이 피고측 동의를 받아 제출한 변론연기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정부측이 “소취하까지 포함해 소송 외에 사건종결에 대한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음기일인 10월25일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에따라 10년간 이어진 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한 34억5000만권 규모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이르면 2차 변론기일인 10월25일, 늦어도 연말이면 철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측이 ‘분쟁해결을 위해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피고측 의견을 듣고 소송이 1년5개월 정도 지난 점을 강조, 정부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말까지 원고측이 소송진행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명단 121명 중 동일이름 2명에 대해 중복여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1명에 대해 각각 확인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측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공약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조회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금청구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송무영 국방부장관 역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구상금청구 철회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7일 정부가  첫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구상금청구 철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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