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해녀수당'...고령자 물질 유도, 안전사고 부추겨
'섣부른 해녀수당'...고령자 물질 유도, 안전사고 부추겨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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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0만~20만원 지급,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은 보류...해녀들 "의견수렴 미흡해 문제 발생"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 지원정책이 섣불리 추진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고령해녀의 안전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책은 보류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업 고령해녀들에 대한 소독보전 차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만 70~79세와 80세 이상 해녀들에게 각각 매달 10만원과 2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연령 상한선이 없다보니 고령해녀들의 물질을 유도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관련 조례상 연령 상한을 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은퇴수당’을 신설해 물질을 그만둬도 같은 금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은 보류됐다. 당초 제주도는 신규해녀에게 매달 50만~30만원 범위에서 정착지원금을 연도별로 금액을 달리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유보됐다.

이와 관련, 당사자 의견수렴 소홀로 지원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녀들은 행정당국이 당사자의 의견도 안 듣고 급히 조례를 만든 후 뒤늦게 설명회 등을 갖는 과정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강애심 제주도해녀협회장은 고령해녀 수당과 관련, “해녀문화가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80대 후반 해녀들도 뭔가 지원이 있을 거란 기대감에 물질을 자주 나간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물질을 그만둬도 수당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녀학교를 거쳐 신규해녀가 되는데 정착지원금은 올해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앞선 졸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물질을 지속할지 의문이 제기하는 해녀도 많다”며 “사전 의견수렴 소홀로 생긴 문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해녀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6년 6명과 2009년 9명, 2012년 7명, 2015년 15명, 지난해 7명에 이어 올해 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 중 80% 이상이 고령 해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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