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26만6931건에 3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5.1%, 금액은 5.7%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7억500만원, 서귀포시 9억4300만원 등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짜,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55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국번 없이 1899-0341)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31일이다.
문의 제주시청 728-2352~5/ 서귀포시청 760-2332~5.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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