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균등분 주민세 다양한 납부방법 이용하세요
8월 균등분 주민세 다양한 납부방법 이용하세요
  • 제주일보
  • 승인 2017.08.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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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민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제주일보] 매해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이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이다.

주민세 종류를 보면 우선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제주시 동지역은 6600원(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은 5500원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또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만5000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사업장별로 부과하게 된다.

개인에 대한 주민세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금융기관 방문의 번거로움 등으로 납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세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를 이용하면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 출금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세금 고지 내역, 납부내역 확인 등 본인의 지방세 납부 현황 및 납세편의 서비스 신청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지방세는 사전에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정해진 기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므로 편리하다.

이제 곧 각 가정에 주민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은 보다나은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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