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이냐 지역구 대대적 조정이냐...갈등은 불가피
정부입법이냐 지역구 대대적 조정이냐...갈등은 불가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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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무산 배경과 전망] 정치 개혁 방향 등과 엇갈려 부담감...4개월 내 확정 '발등의 불'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6‧13지방선거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다가 무산되면서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도의원 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분구가 포함된 선거구획정보고서가 선거 6개월 전인 12월 12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논의에 비상이 걸렸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7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의원 간 3자 합의에 따라 추진해온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도의원 정수 조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는 비례대표 축소가 정치개혁 방향과 엇갈리는 데다 동료의원들이 민주당 차원의 선거구 개편 논의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오 의원 등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에게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며 “그 이유는 비례대표 축소가 정치개혁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향후 선거구 개편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동료들의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은 ‘발등의 불’로 약 4개월 안에 결정돼야 한다.

대안은 크게 2가지로, 어느 쪽으로 추진돼도 갈등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의원입법이 무산된 만큼 정부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이때 도의원 정수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2명 증원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 설득과 국회 논의 과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로 갈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방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지역구 29명‧교육의원 5명‧비례대표 7명) 그대로 두고, 지역구 29선거구 중 6‧9선거구의 분구를 위해 다른 선거구들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구 중 상당수의 재편이 불가피해지면서 도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갈등비용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논의과정이 있었던 만큼 충격파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2일 3자 회동을 갖고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제외 36명)를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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