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 축소' 백지화
[종합] 도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 축소' 백지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8.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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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참여 의원 3명 뿐...더 이상 진전 어려워"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제주지역 국회의원 간 3자 합의로 추진된 ‘비례대표 축소’ 조정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자 합의에 따라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0명 이상을 목표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참여의원은 3명뿐”이라며 “개정안 추진은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 약속을 못 지켜 도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는 향후 국회 차원의 선거구 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동료 의원들이 부정적”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다음 수순은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다. 시기적으로 촉박하지만 정부입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명은 도의원 정수 조정에서 손을 떼면서 3자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입법 추진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의원은 향후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 추진될 경우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조 의향과 관련해선 “3자 회동 결과(비례대표 축소)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다시 증원으로 추진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원 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동‧아라동)는 헌법재판소의 인구상한을 초과해 분구돼야 한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그러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 부담 등을 이유로 3자 회동을 제안했고 그 합의에 따라 새로운 도민여론조사를 거쳐 비례대표 축소안이 추진됐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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