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이용 도로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한 때
공용 이용 도로 배려하는 시민의식 필요한 때
  • 제주일보
  • 승인 2017.08.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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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제주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제주일보] 도로상에 무단 적치물인 물통, 폐타이어 등과 같이 타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도로상에 불법 점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일이 아니다. 도로와 인도에 불법 노상적치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한정된 도로여건에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걷다보면 자기업소의 무단 적치물을 설치해 사적인 목적으로 인도를 무단 점용한다거나 정상적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현행 도로법을 살펴보면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와 인도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다.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 또한 도로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집 앞에 주차금지를 위해 놓은 노상적치물(입간판, 대형화분, 물통 등)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몰라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를 자신의 소유인것처럼 무단 점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단순한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규제 이전에 도덕적으로 전제돼야 할 기초적 상식인 것이다.

최근에는 깨끗한 도시미관이나 쾌적한 주거환경 문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있고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이나 플래카드 등이 시시각각 정비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할 도심에 도로나 인도상에 불법으로 점유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스스로 관심을 갖고 철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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