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카드수수료, 정부가 나서야
지방세외수입 카드수수료, 정부가 나서야
  • 제주일보
  • 승인 2017.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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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제주일보] 거래방법에 있어 카드 결재가 늘고 있고 현금은 전통시장에서나 이용할 정도로 돈 들고 다닐 일이 없어져 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35개 유료 공영관광지와 70여개 전 부서에서 카드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공서 서비스 비용을 카드 결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뜬끔없이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도청에서 카드대행사에 내는 카드결재 수수료 총액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지난해 도청에서 지방세외수입 카드수수료로 부담액이 3억3000만원이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도 증가추세이다.

제주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각 부서에서 카드결재 대행사와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던 것을 단계별로 통합했고 지금은 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다. 통합 계약이 유리한 점은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상당부분 인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인하하더라도 카드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세는 신용공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오래전에 이미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있다.

같은 지방세입 업무인데도 이제야 관심을 받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업무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다보니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세입과는 달리 국세는 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원도 많아서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국세 카드 수수료 문제도 결국은 신용공여제도 도입 여부에 달려 있는 듯하다.

국세 카드 수수료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지방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외수입도 함께 논의돼 좋은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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