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정부 부처 협의 ‘차일피일’ 장기화
신항만 정부 부처 협의 ‘차일피일’ 장기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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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신항만 지정 고시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연말 재추진 예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신항만 착공부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연말 즈음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재개,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제주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을 수립, 고시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지정고시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선 정국 등까지 맞물리면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기재부는 2조원이 넘는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 비용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개항으로 인한 제주지역 항만 선석 수 증가, 사업 타당성 등을 두고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신항만 조기개항’이 포함된 만큼 기재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세계적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추세에 따른 제주지역 크루즈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선석 수 포화로 인한 신항만 사업의 시급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신항만 사업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기재부 설득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보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가량 늦어진 것이다.

여기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신항만 공사에 대한 해양환경 파괴 우려,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도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연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국비 확보에 힘쓰는 것은 물론 공사 시일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신항만 조기개항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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