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농업용 지하수 개발 도의회 심의 의무화
생활·농업용 지하수 개발 도의회 심의 의무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8.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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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먹는샘물 뿐만 아니라 생활용 및 농업용 등의 지하수 개발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안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 또는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용 지하수를 제외하고 모든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이는 도의회의 지하수 개발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먹는샘물 지하수의 신규 개발 허가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생활용, 공업용, 농수축산용 지하수 관정을 새로 개발할 경우에도 도의회로부터 동의안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염지하수에 대해서도 취수량을 증량하는 등 변경 허가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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