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기본은 안전
건축의 기본은 안전
  • 제주일보
  • 승인 2017.08.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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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제주시 우도면

[제주일보] 우리는 건축물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등 하루 20시간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은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나가보면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이 소규모 증축행위로 패널, 천막, 벽돌조 등 안전함이 인정되어 있지 않는 구조물로 이뤄져 있다. 제주는 예전부터 바람이 심하고 매 해 여름 태풍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불법건축물의 불안전한 실태는 우리의 안전의 크나큰 위험이 된다.

건축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복리는 건물주 개인의 이득이 아닌 건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그 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2017년도부터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의 강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검증제도가 강화돼 가는 추세이다.

건축허가나 신고의 법적 개념은 행정청이 부과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누구나 일정한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즉 건축법에서 정한 안전⋅기능⋅환경⋅미관 등의 요소만 갖춘다면 누구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의 부동산 증가 추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건축붐 속에서 불법건축물들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건축물의 기본은 안전이다. 개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축, 공공의 복지를 생각하는 건축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 훌륭한 시민의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제주일보 기자  isuna@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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