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중앙정부 권한이양 필요경비도 지원해야
강창일 의원, 중앙정부 권한이양 필요경비도 지원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8.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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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주특별법법 개정안 발의…권한이양·사무이양 따라 재정부담도 늘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악화를 막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자치도로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권한 및 행정사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계정을 통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 했다.

또 권한과 행정사무 이양시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사무 이양계획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총 4537건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됐으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설치,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계정을 통해 이양 받은 사무 처리 비용을 중앙정부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제주자치경찰로 이전된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로 부터 단계적으로 이양 받은 권한 및 행정사무 처리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의 비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과 관련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권한이양에 따른 필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권한 이양이 오히려 제주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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