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받침·권한 이양 또 무산...특별자치도 갈 길 멀다
재정 뒷받침·권한 이양 또 무산...특별자치도 갈 길 멀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8.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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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안 확정 내용과 과제는...자치분권, 조세.재정 등 대부분 불수용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결과 자치분권과 조세·재정 등과 관련한 핵심 과제들이 대부분 불수용되면서 갈 길 먼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또다시 각인시켜줬다.

이날 회의를 거쳐 확정된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안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포함시킨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또 ▲행정시 내 위원회 설치 ▲지방노동위원장 추천 시 복수 추천 의무화 ▲보전지역 협의 매수 근거 신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 총량 관리계획 수립 ▲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 의무 청취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부과 근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강화 ▲감귤 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상향 ▲특성화고 인재 양성 규정 등 최종적으로 42건이 반영됐다.

하지만 자치분권과 조세·제정, 카지노 관리, 미래성장동력, 1차산업 및 도민 부담 완화 등의 핵심 과제 48건은 지역 형평성과 개별법 반영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불수용 과제 내용 가운데 우선적으로 ▲권한 이양 소유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제주특구세제 도입 ▲개별소비세 이양 ▲도민 대상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캡티브 보험업 도입 ▲렌터카 총량제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 세제 지원 ▲미예고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등도 정부 협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여기에 카지노 적격성 심사제 도입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등의 9건은 개별법 반영을 이유로 불수용되면서 개별법 처리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역시 새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부처의 ‘지역 형평성’ 논리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여전한 과제로 남게 됐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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