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제주 분양권 투기 잡히나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제주 분양권 투기 잡히나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8.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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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서 제외돼 충격파 미흡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정부가 2일 추가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분양권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대책 추진을 밝히면서 과열 양상을 지속해온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주는 최근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강도 높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수도권에 비해서는 충격파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제주는 최근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과 ‘주택담보대출(LTV·DTI) 비율 제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무주택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정부는 그러나 제주처럼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9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벌금 최고액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도 전국적으로 도입, 청약통장 가입기간(6월)만 경과하면 가능하던 것을 오는 9월부터는 가점제 당첨자와 당첨 세대주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및 무주택 가점제 적용 확대’나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 데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규제 강화된 수도권 투기세력이 제주로 다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면서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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