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사회적 합의’가 관건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회적 합의’가 관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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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라산을 중심으로 총 면적 133㎢.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한 한라산국립공원은 19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의 상징이다. 또 한라산국립공원은 천연보호지역(천연기념물 제182호)으로 지정돼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사실상 천연의 자연 상태가 유지되는 대한민국 몇 안 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에서의 급속한 개방과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일대가 국립공원이 아니었다면 투자유치와 또한 ‘제주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 앞에 이곳도 벌써 쑥대밭이 되고도 남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다음 주 후반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열어 세부 청사진을 발표한다. 제주도는 이후 도민설명회 개최와 정부에 지정신청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부는 제주도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확대된 제주국립공원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라는 제주비전의 일환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라산과 오름 곳자왈을 하나의 생태 축으로 묶어 관리는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5만년의 생태역사를 간직한 하논분화구를 복원함으로써 제주를 살아 있는 자연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한다는 제주도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주최로 열린 도민토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제주의 ‘선택’이 됐다. 남은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수용이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지정이 반드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개발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천연자연자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 사회 구성원들 간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사유재산권이 제한 될 수 있다면 이를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찾아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책을 주진하고 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의 자치역량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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