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의 귀환, 최선인가?
김현종의 귀환, 최선인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8.01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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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변경혜기자]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취임 첫 휴가에 돌입하기 직전, 그를 통상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직제상 차관급이나 대외적으론 ‘장관급’에 준한다.

‘비외무고시 출신, 45세의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 3년간 45개 국가·지역간 FTA협상 주도, 김현종이 있었기에 FTA가 가능했다.’

그를 향한 주류 언론의 칭송은 지나칠 정도다.

반면 한미FTA 등에 비판적인 정의당은 “한미FTA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역진방지(래칫) 등의 독소 조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미국에 유리하도록 후퇴한 FTA를 체결한 장본인이 바로 김현종 본부장”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의해온 이들의 ‘김현종 귀환’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표 개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미FTA 이후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간주돼온 1차산업계의 비판적 목소리 또한 심상치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임명 전 “김현종 임명은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격한 표현을 써가며 그의 귀환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미FTA 공과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그의 직전 직위인 WTO 상소위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나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상소위원 사퇴 후 90일간 국가정부직을 맡을 수 없다는 WTO의 규정, 국익과도 직결된 그 자리를 다시 한국인이 꿰찰 가능성도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선은 임명권자의 몫이다.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 역시 임명권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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