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가속도...관리체계 패러다임 바뀐다
제주국립공원 가속도...관리체계 패러다임 바뀐다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08.01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확대 지정안 마련, 내주 중간보고회...개별법 따른 보전.활용 관리체계 통합해 운영 계획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제주 청정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생태계·경관·지하수 등으로 구분돼 절대보전지역 및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제주국립공원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어서 제주 자연생태계 관리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 최고 경쟁력인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제주형 환경자산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이 지구별 경계안 설정 추진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일 열리는 추진상황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청사진을 발표한 후 다음 달까지 도민 설명회를 거쳐 10월에 환경부에 지정 신청될 계획이다.

제주국립공원은 사실상 도 전역의 자연생태계 지역과 해양 생태계 보전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완충지대), 마을지구 등 3개 세부 권역별로 구분해 보전·활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보존지구는 육지부의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지역에 분포한 곶자왈과 오름군락 등에서부터 해양부의 도립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에 이르기까지 현행 법정 보전지역을 망라한 핵심 지구로, 각종 개발행위가 원천 제한될 예정이다. 지구 내 사유지는 공원법에 따라 국비로 매입 추진된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생태계 완충지대로, 마을목장까지 포함해 현행 보전지역인 경우 지속 보전체계를 유지하고 활용 지역인 경우 자연보존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이용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 마을지구는 주민 동의 지역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대표 생태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건폐율 60% 허용 등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은 현재 설정 중인 경계안 확정 후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법정 보호지역 409.42㎢(도 전체 면적의 22%)에 완충지대와 마을지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도내 자연생태계를 통합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보전·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대 지정되더라도 법적인 추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