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출산 농어가도우미' 신청 접수
제주시 '출산 농어가도우미' 신청 접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8.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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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출산한 여성농어업인을 돕는 농어가도우미를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이며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초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1일 4만8000원으로 50일 이내에서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업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농어가 도우미 신청은 출산 및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농어가도우미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통장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728-3311,3314)로 하면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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