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0여 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다.
또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보조금은 차량 중량에 따라 적게는 1만원, 많게는 770만원까지 지급되며,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제주도청 2청사 3층 생활환경과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710-6084,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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