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규제와 주택시장
정부의 금융규제와 주택시장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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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봉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제주일보] 지난 6월 19일 정부에서 이른바 맞춤형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과열우려가 있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의 부산진구 및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7월 3일부터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비율이 종전보다 각각 10% 축소된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의 지방에서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집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수가 지난해 12월 271가구에서 올 1월 353가구, 2월 446가구, 3월 735가구, 4월 914가구, 5월 971가구로 늘었다. 올해 들어 미분양 주택이 258.3%(700가구) 급증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반복되어왔다. 시장이 조금 활성화된다 싶으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시장이 침체되면 다시 부양대책을 내놓는다.

그러다보니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수요자들은 정책당국의 움직임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최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현상이 빚어지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번 대책 또한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수요억제대책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LTV나 DTI 등의 금융규제는 그것이 미치는 실제적 효과는 물론이려니와 심리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책 발표 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투기수요보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주택시장의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라는 것이다. 주택금융 규제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구입의 목적 외에 자영업 등의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혼부부들은 물론이고 전세에서 자가로 옮겨가려는 수요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여기에 규제가 가해지고 비율이 축소되면 이들의 내집 마련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중도금의 집단대출도 영향을 받아 주택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설 분야는 일자리와 내수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업종이다. 연관산업이 광범위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시장이 과열되는 곳에는 억제대책을, 시장이 가라앉은 곳에는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이 침체된 일부 지방에는 오히려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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