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주소정정을 행정시가 대신 신청해주는 것이다.
이용 방법은 행정시 담당공무원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가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게 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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