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에 농어촌민박사업이 추가됐으며 마을이 주체가 되는 관광소득창출사업과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은 사전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시도 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카지노의 경우 기금 납부 금액 및 절차에 대해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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