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지하수 기초‧보완조사 제도보완
강창일 의원, 지하수 기초‧보완조사 제도보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7.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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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개정안 발의…10년주기 기초조사의무 불구 실제 71%만 조사완료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은 전국 167개 지역의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 조사 등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 역시 10년 주기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인 경우 전체 167개 중 완료율은 71%(119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간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은 128억톤으로 이중 41억톤(32%) 가량이 농‧어업용수(약 21억톤, 51%), 생활용수(약 18억톤, 43%)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에 해당된다.

강 의원은 “오랜 가뭄이 이어지며 지하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하수기초조사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71%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지하수 기초조사와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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