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상운송비 지원 거부논리 ‘옹색’
기재부, 해상운송비 지원 거부논리 ‘옹색’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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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선 같은 조건이면 경쟁 상품 간 싼 제품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공산품이건 농산품이건 생산자 입장에서 중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간 유통비용 절감이다. 이 때문에 중간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소비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히 그곳이 섬이라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시장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제품을 고를 때 값이 싼 것을 찾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따라 붙는 해상운송비 절감은 제주 1차 산업계의 오랜 숙제다.

제주도가 내년 정부에 신청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업 예산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전액 반영되면서 청신호로 한 때 인식됐다. 그런데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는 발목이 잡힌 상태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제주공약의 하나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명목으로 3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으로 정부에 신청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조차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내년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은 또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서지역 운송비 지원특례라는 법적 근거까지 만들었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간 88만t으로 이에 따른 해상운송비는 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무리 대선공약이라고 하지만, 정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게 정부예산이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해상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타 지방과 형평성만을 내세우는 기재부의 논리는 다분히 기계적이고 경직된 상황논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 나아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당연히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한가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국고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지방정부 능력의 하나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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