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미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지시
文 대통령, 한미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지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7.2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용, 오늘 새벽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제안…맥매스터 동의
현 800㎞ 사거리‧500㎏ 탄두 제한…靑 "사거리보다 탄두 초점“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지시했다.

전날 자정을 19분 남긴 오후 11시41분 북한이 ICBM급 추정 탄도미사일을 기습발사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사드4기 배치검토 등에 이은 2번째 전략적 조치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은 현재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측에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제안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이에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협사 개시를 공식 제의했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부협의를 거친 뒤 알려주겠다’고 답변했고 오늘 오전 10시30분경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미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사일 지침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우리가)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탄두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지난 한미정상회담때 탄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그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23일 문 대통령은 사거리 800㎞ ‘현무-2C’미사일 발사에 참관, 양국 정상은 탄두중량제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두중량을 1t으로 협의한 것은 현무-2C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지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이에 대해 한미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우려하는 시각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