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어도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며, 준공공(8년)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매입(신축제외)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제주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